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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안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안내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셨다고 출금하여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종종 있으신데,
면허 취득하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근무하셔야 하므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는 장비를 모두 확보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표에 4가지를 준비하시고,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오니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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