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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신설하고 증설, 개설 및 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합니다.
크게는 전문과 일반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의한 등록안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소방면허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설사업자는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기존 건설사업자에 소방면허를 추가하실 경우 최근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금액은 일정기간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면허등록 2년이 지나면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전문은 총 3인이상 필요하며, 일반분야는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장비 안내입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통신설비 및 사무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체완느 독립된 공간이여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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