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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

 

 

 

이번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건설면허로써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 하여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 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종합건설면허 등록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방법으로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건설관련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거나, 건설 사업자에 산업설비공사업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 등록까지는 30~35일 이상(추가등록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각 방법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시고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대략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하신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안내입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로 1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회사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진 후 기술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품격있는 상담 및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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