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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 농.공업용수도관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각각의 공사업무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확보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하고 2년이 지나면 60% 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이므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사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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