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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 안내
이번에 설명드릴 공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한 공종으로
도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이용하여 칠하는 업무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써져 있는 아파트 이름 및 몇동인지 쓰여있는 것 또한 도장업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 및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취득자 중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만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60%까지 출자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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