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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하기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취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인테리어공사업이 바로 실내건축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것으로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하거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에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추가등록등이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 소요 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공종을 추가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각 업체별로 최적의 취득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이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시고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며넣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통신장비와 사무장비 및 집기등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된 관련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전회사에 퇴직처리가 완벽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기술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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