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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안내
이번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및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건축물이 세워지고 후반부에 투입되는 후행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관련 자격 및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니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와 집기등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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