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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로
공사 진행 시 초반 투입되는 것으로 선행공종에 해당됩니다.
즉 시설물 혹은 건축물, 토목구조물을 건설 시 지반을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으로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등록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토공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 소요)
상황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 및 개인 각각 준비 된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비 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대략 30일이상을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 된 관련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 퇴직처리가 완벽히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기술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대략 자본금의 20~25% 이상 입니다.
출자하신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서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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