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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꿀팁
도장공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으며,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이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 외벽에 쓰여져 있는 이름과 숫자등의 텍스트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러한 작업 또한 해당 공종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도장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알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시고 대략 30일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대략 20~25%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시고 2년이 지나면 60% 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등이 완비되어야 하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증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기술자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혹은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후 기술자 등록이 진행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상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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