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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취득 팁

 

 

정보통신면허의 업무내용 및 등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T산업이 발달하면서 더욱 많이 찾고 있는 공종입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IPTV, 인터넷전화, CCTV등을 설치하는 업무 또한

해당 공종 면허 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현재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에

정보통신면허를 신규등록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포괄로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정보통신면허권만 분할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는 정보통신면허의 재무상태가 건설업보다 대체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면허권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며,

분할 합병의 경우 대체적으로 45일에서 최대 60일 정도 소요되고,

신문공고가 한달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40~45일 전후로 예상되며,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건산법에 고시 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 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시고 대략 20일 이상 유지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면허증을 수령하실때까지 예치 된 상태로 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공제조합 안내 입니다.

자본금의 10% 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며,

일정기간 지나면 일부를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관련 기술자를 4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 등록 이후에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하고,

기술자 충원 후 30일 이내에 기술자 관련 기재사항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합병은 물론 실태조사대비, 연말자본금대책등

다양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니 고민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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