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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종으로 전체적인 규정의 규모가 크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무와 건축공사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며,
동시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는 토지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인수하는 것이며,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등록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등록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 추가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면허 등록과정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신 후 대략 30~4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간에 예치되어 있는 내역이 확인되어야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시고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분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는 11인을 모두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기술자로 준비하시고
상시근무자여야 하므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이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관할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 건설협회 시, 도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한은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며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하기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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