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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공종 중 하나로 등록기준의 규모가 크므로
잘 확인하시고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및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공사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대략 30일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대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증 수령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관련 기술자 12인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므로, 겸직과 겸업자는 인정할 수 없으니,
개인사업자 및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기술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집기 및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식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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