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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전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등록기준이 크므로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공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많이 찾으십니다.

 

 

 

양도양수 진행시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의 장단점은 상기표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은 면허 등록과정에서부터 등록 후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제공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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