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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면허 등록하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 등록 신청 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면허등록 관할은 부동산개발협회로 이관되었으며,
건설업 및 주택건설시행면허를 보유하셨을 경우 관할 부동산개발업 협회에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복을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업무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하셔야 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및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업 이외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등등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하실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법 제 4조 제1항, 영 제 3조에 의한 등록 대상을
상기표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뿐만아니라 법정자본금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진단자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 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와 집기, 혹은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사업자 발급 시에는 등기업무 부터 진행하셔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인이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의 전문인력 범위에 대해서는 하기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및 학위를 미보유하셨다면 확인서류 및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중
매출액에서 분양매출액 150억으로 잡혀야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샌개발업의 기술자 교육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중복특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고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신 기술자로 2인 이상 채용하셨다면
교육이수만으로 중복특례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은 건설업등록, 양도양수는 물론 분할합병, 연말결산,
실질자본금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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