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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원스톱 해결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해당되는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녹지, 공원등을 짓고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설면허로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고 진두지휘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전체적인 등록기준으로 상기표 참조 바람>
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30일간 유지하여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표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상기표에 따른 해당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자는 겸업은 인정할 수 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공간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건설업 등록 후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실질자본금대비,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분할합병등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가능하며
상담비용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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