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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이번에는 토공사업(전문건설면허)의 등록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전문건설면허)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땅을 가꾸고

땅을 파는 등의 공사 또한 이 종목에 해당됩니다.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규정안내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30일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본금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직으로 겸업은 불가이니 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술자중 천공기운전기능사가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시,군,구에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이여야 하며,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의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건설업 등록 이후에 잘 영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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