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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 출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의면적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하거나 사무실을 옮겨 주셔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 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경력,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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