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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끝판왕!!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입니다.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 법정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대한 건설 공제조합의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5~60% 준비해야 합니다.

각 업무에 맞게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엔 최저 등급을 출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등록한 경우엔 신용평가는 최저 등급에 맞는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한 다음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에

맞는 사무실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타 업체와 벽체로 된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사에 맞는 인원대로 충원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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