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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쉽고 간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이한씨앤씨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건설업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어

공제조합출자금은 상향 조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 29종 중 하나인 공사이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정비, 점검,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공사를 하기 위해선 면허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하며,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충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공사업등록 완료 후 신용평가, 대출, 보증서 발급 등을 할수 있고

공사업 등록 준비때 예치할 경우 단순 예치 상태로 등록이 된다면

약정업무 진행 후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본점 소재지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지점에 따라

신용평가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만 평가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 확인바라며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81좌 예치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은

개인, 법인 모두 2억원 이상이며 회사가 겸업 보유시

별도로 2억원에 해당되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고,

   신설법인이 경우 최소 약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엔 최소

   약 30일 이상 지나야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기존 자산 계정과목 중 부실과 겸업자산이 존재하기에

최근 재무제표 사전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시설유지관리업 기술능력

 총 4인의 기술인력 필요하며 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건축분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인 중 4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분야는 기술인력이 갖고 있는 자격, 경력, 학력에 의해 산정이 되므로

건축분야 발급을 원할시 건축 관련 경력과 자격 학력 확인은 필수입이며,

기술인협회에 등록신고를 한후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 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현재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이중 근무 인정X)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

 장비는 필히 사업자 명의로 소유해야하며, 증빙서류로는 장비리스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주무관이 실사 때 장비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용도로 적합하며 주거용 건물은 불가하니 세움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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