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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맞춰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5천 이상,
개인은 7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출자금은 출자한 다음 사용할 수 없고,
2년 뒤 60~70%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평가 또는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보유했다면,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 변경이 됩니다.
이는 공제조합에 확인한 후 금액 만큼 예치할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5인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2명 포함해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다섯명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은 건설 기술인은 자신의 건설과 관련된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한구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점수가 35점 이상인 경우는 초급 발급이 됩니다.
현재 본인의 역량지수를 신청하여 경력 수첩이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작은 공간이어도
단독 공가능로 타 사업자와 별도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신 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부적격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무료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를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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