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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종합건설업 등록 절차 알아보자


건설업면허 종합건설업의 등록에 대한 핵심 정리

 

 


건설업면허 종합건설업은 총 5공종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으로 전반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을 통하여 건설을 진행합니다.
빌라, 아파트, 원룸 등을 건설할 땐, 건축공사업, 공원이나

 수목원 조성시엔 조경공사업, 교량이나 토목구조물을 건설할 땐

 토목공사업면허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엔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건설면허의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등록기준 규모가 큰 만큼 직접 등록시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각 공종별 필요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경업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되니 자사가 얼마를 준비하는지 

저희 이한시앤씨앤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약30일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유지해야

 전문 진단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공종별 규정인원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분야로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 발행 가능하며, 

이때 준비할 서류는 졸업증명서, 보유 자격증, 경력증명서,

 증명사진을 지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건설공제 조합에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접수 전엔 단순 예치를 해 추후 종합건설업 등록증이 나오면

 정식적인 조합원으로 출자금이 예치됩니다.
공사를 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니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설비 및 통신 설비를 같춰 근무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신규 등록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 등로보다 좀 더 빠른 면허 취득을 위하여 양도양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양도양수는 기존 실적 승계가 가능하니 공사 입찰 시 유리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등록 및 양도양수는 장단점이 다르니

 이한씨앤씨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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