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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명절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합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등을 하기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충족하시면 가능하기에 등록기준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 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이 되야하니 참고하세요

준비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 금융기간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유지하신 후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 받았다고 해서 자본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 3명 이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명 중 1명은 반드시 경력 수첩과 전기 관련 산업기사를 함께 소지해야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는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히 갖춰야합니다.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필요한 출자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을 받고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직접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 및

면허 전 출자예 금액의 나머지를 예치하면 정식조합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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