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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종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 등의 서류 검토를 통해 컨설팅 전문가들과

상의해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산출한 내용으로 증자를 한 다음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인출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치 중간 기업진단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증빙을 위한 절차로 필수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이 되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타 공사업과는 다르게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어 공제조합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조합 예치금은 변동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자본금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완료하면 조합가입 및 청약 절차 진행을 할 수 있고,

2년 뒤에 출자금액에서 60% 대출을 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면적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두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혹은

국가 기술자격버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는 필수이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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