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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완벽 정리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혹은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는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여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자가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벖아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통신 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벽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도 필요한데, 위 네가지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ㄹ겨원치, 발전기 등을 확보하고 사용법을 익혀주셔야 합니다.
또한 입증서류로 장비 사진, 장비거래 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해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1인,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1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두 명 이상으로
총 다섯명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겸업 , 겸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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