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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으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명칭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 포스팅은 옛 명칭을 함께 사용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건설업 등록 기준이 바뀐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용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으며
먼저 [창호공사]란.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 공사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 스크린 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두 번째 [금속구조물공사]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온실설치공사]란,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를 말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다른 공사업에 비해 인기 있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업 관련 제조 및 납품을 하는 업체들조차도
금속 창호 면허 취득이 필수 요건이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총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 이상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각각 입증서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나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무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금액만큼 예치하셔야 진단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 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은 보증금처럼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공제조합의 경우 건설업 접수 시 출자를 하여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바뀔 수 있어,
대략 약 5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은 보증금처럼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 기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종목 자격자 2명 이상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간혹 1명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인 1자격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자 2명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타 업체 기술자이거나 대표자이면
기술인력으로서 제한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 기준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하며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 생활에 알맞아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해 사무실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는 공간을 공유해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2.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으로
되어야 하고, 무허가 건물, 주택 등 용도가 부적 접한 건물은 불가합니다.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관한 설명이었으며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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