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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확실한 등록과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하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등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에 관련하여 관련처에 아래와 같은 민원이 등록되었습니다.
Q.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시공자격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과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른
지열분야 전문 기업으로 등록을 겸유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계설비공사업과 지열분야전문기업등록 중 한가지만 면허를 보유하면 되는지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지열냉·난방기기설치 및 배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로 밝혔습니다.
다만, 당해 지열설비 설치공사가 산업자원부 고시한 바 일정규정을 적용 받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과 지열분야 전문기업 등록을 겸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셔서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으셔서
실질자본금 충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격 안내입니다.
상기표에 기재된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는데,
2018년도에 국기법의 기술자격 중 변경된 기술자항목이 있습니다.
기술자와 산업기사, 기능사 부분에서
금속재료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등으로 통폐합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신 후 4대보험 가입을 완료 하시고 상시근무를 원칙이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시설장비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 될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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