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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 및 등록기준 한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총 3가지 공사로 분류되는데, 창호공사/금속구조물공사/온실설치공사 등으로 나뉩니다.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호공사, 건물 및 시설물 외벽유리공사, 자동문, 스피드도어는 물론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며,
법인설립시에는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된 관련 경력증 혹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기표에 유색글씨의 기술자 종목은 2018년도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안내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통 자본금의 20~25% 이상이며,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자입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세무조정, 시평관리 전문으로 진행해드리므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등록에서 부터 잘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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