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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절차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등록절차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및 콘크리트로 건물과 구조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튼튼하게 짓기 위해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다음으로 진행되는 선행공종에 해당되므로 많이 찾고 있는 면허 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취득에는 크게취득에는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적을 원하시거나 당장 면허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기존법인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적은 필요없으나 빠른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규법인 양도양수하시면 대략 10일정도 빠릅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면허를 새로 신규등록 하는 방법이 있고,
보유한 건설업면허에 철근콘크리트면허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면허 등록까지는 30~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45일 이상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조건에 따라 면허 취득은 장단점이 있으니 저희 이한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좀 더 똑똑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취득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신청 절차 중에서 가장먼저 하는 것은 자본금 준비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춰 자본금을 확보하시고
법인은 법입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대략30일)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자본금을 유지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 입니다.
조합원이 되시면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표에 기재된 해당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시고
4대보험에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기술자로 등록할경우에도 예외없이
겸직 및 겸업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규정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까지 모두 완비 상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1차로 서면심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로 주무관이 방문할 수 있으니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면허를 취득하신 후 전문건설협회 이용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 가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건설협회 이용시기는 2월에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4월에는 재무제표 제출을 하는 시기입니다.
매해 7월 말에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가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기타등 회사의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2월과 4월에는 반드시 해당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전문건설협회가입은 선택사항이나, 회원사에게는 혜택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준비시 기업진단, 기술자등이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저희 이한을 찾아주세요!
건설업 등록과정에서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현명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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