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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려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볼게요.

정보통신면허 준비 방법 확인해 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조건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 2. 기술인력 / 3. 시설장비 / 4. 공제조합

순서대로 충족해야 할 조건과 준비 방법 및 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사로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21일 이상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시고

그다음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는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이상으로 이 중 한 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도 1명이 필요한데 기술계로 대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근무하는 사람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자라면 반드시 전회사의 퇴직처리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준비해 주세요.

주택, 농업용, 컨테이너, 가건물 등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로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의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등록 시 제출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는 출자금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10% 정도를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무선/광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영상 등 정보를 저장/제어/처리/송수신 하기 위한

기게/기구/선로/그 밖의 설비의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며 부대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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