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등록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어떤 등록기준이 있으며
충족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각각 충족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나 위급 및 긴급 시 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에 시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등록기준 각각의 충족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개인/법인)과 납입자본금(법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작업이
기업진단입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제삼의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기 전에는 21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기간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등록이 끝날 때까지는 꼭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를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나 6개월이 지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명입니다.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상시충족이므로
결원 발생 시에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사무실은 근무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출입문에는 현판이 있어야 하고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등록기준을 준비해
등록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로도 많이
등록하는 편입니다.
분할합병으로 진행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만 가져올 때는 실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포괄로 진행하셔야 공사 실적까지 승계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www.ehancnc.co.kr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조건 준비하기 (0) | 2020.12.11 |
---|---|
토공사업 취득기준 정리 (0) | 2020.12.07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부터 확인해 보기 (0) | 2020.11.26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합니다 (0) | 2020.11.19 |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 절차보기 (0) | 2020.11.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시설물유지관리업
- 포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이한씨앤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종합건설업
- 단종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전기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전문건설면허
- 건축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정보통신면허
- 부동산개발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