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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없이 가능한 공사는

1,500만 원까지 입니다.

그 이상의 도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공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취득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토공사업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지자체에 접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신규등록에 비해 추가등록이

더 깁니다. 자본금을 증명하는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신설법인 신규등록은 30일 이상 소요되며

공사 실적이 없어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추가등록은 40일 이상 소요되므로

시간적으로 꼭 여유를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 가능합니다.

면허를 빠르게 등록해야 한다면 신설법인 양도양수를

통해 자본금이 세팅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한 후

나머지 3가지 등록기준 충족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서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할 때 많이 진행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공사 실적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편으로 공사 입찰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거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위해 인수하기도 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 원칙이기 때문에

토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한 가지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이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에서는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 등을

제외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준비 시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금으로 준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설법인이라면 20일 이상, 기존법인이라면 30일 이상

유지를 하신 후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유지기간 동안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되며

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은 건설업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유지해 두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출자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자본금의 25~60% 정도 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이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등급과 정확한 출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 2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국가기술 취득자로

준비하고 4대 보험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제외하시고 이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려면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부는 사무장비, 통신기기를 구비해야 하고

출입문은 단독 이용하며 간판이 필요합니다.

타업체와 겸용해서는 안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범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공사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굴착, 절토, 성토, 흙막이,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의 예가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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