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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면허 취득하기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와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 안내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 업무입니다.

 

보통 식물원, 식목원등의 식물들을 심고 관리하거나,

운동장에 잔디를 심고 관리하는 것 또한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될 수 있으며, 공사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 신규등록보다 열흘정도 일정을 앞당기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사업자에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 취득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30~35일 이상입니다.

 

추가등록타 건설사업자에 해당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취득하는데까지

45일 이상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에 따라 면허 취득방법이 다르므로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 하시면 되며, 추가등록 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하며, 면허 등록 한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공용사용이 불가하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다로 없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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