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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알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목재창호공사와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인테리어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며,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자본금을 출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득하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고
조합으로부터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시고 2년이 지나면 자본금의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 공용사용은 불가하오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반드시 퇴사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이므로, 두가지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 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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