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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앱니다.
오늘은 2017년도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불리던,
습식방수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사별 업무내용은 상기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후행공종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으로 실질자본금까지 준비 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인수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면허등록까지 30~35일 이상 소요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에 습식방수공사업을 추가등록하는 방법으로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각 방법에 따라 면허 취득방법이 다릅니다.
입찰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시간적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법인 양도양수 혹은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한 홈페이지에서 많은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및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진 후 기술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며,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만을 영위할 장소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되어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시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정식조합원 약정을 맺으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내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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