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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면허 등록하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건설업 공종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토목공작물이 잘 시공 되도록 진두지휘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장비와 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에서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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