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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과정
이번엔 준설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건산법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설명입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은 다른 전문공종에 비해 규모가 큰편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확보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입증서류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와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야 하고
자본금확인서를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증 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약정이란, 조합원에 조합관의 보증 및 융자등 업무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신용평가, 융자, 보증 및 공제, 자본금확인서, 건설기술교육사업,
기타 업무등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될 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준설공사업의 시설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려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하실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기표에 기재 된 장비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모두 확보하신 후 입증서류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총 5인 이상 필요로 합니다.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기술자격을 숙지하셔서 해당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등의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며,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서 규정 인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및 양도양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연말결산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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