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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 안내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업무 및 등록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및 다수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에는 기존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방법과 신규법인 양도양수하는 방법,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어 추 후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질자본금의 제 예금기간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대체적으로 신규등록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공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 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와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혹은

잠수기능사 중 1인 이상 필수로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및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겸직 및 겸업은 인정 불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하실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하시려는 장소의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표에 기재된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 후 장비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서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드리며,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실태조사대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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