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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
이번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명칭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등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이행하시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이직자일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후 기술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하실 시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신규등록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사입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승계로 인해 공사 입찰에 도움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양도양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은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며,
연말자본금, 결산, 시평관리등, 건설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등록 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 서비스를 진행해드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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