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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이번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것을 말하며, 파일공사는 항타에의하여 파일 및 샌드파일등을 설치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비계구조믈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이행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하시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데, 이는 정식 조합원 약정을 맺으셔야

가능하니 면허증 수령 후 관할 전문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된 관련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있어

겸직 및 겸업, 개인사업자는 인정할 수 었습니다.

즉,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진 후 기술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퇴사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였을 시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하실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발급을 진행할시 가장 먼저 이루어저야 할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과정에서부터 등록 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제공해드리며,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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