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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하자!

 

 

 

건설업을 등록하는데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소 35일 , 기존 사업자의 경우 최소 45일 정도

필요로 하므로 공사업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게 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는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원으로 준비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전문진단자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설법인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예치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예치는 30일 이상 예치 되어야 진단이

가능해지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재무상태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1.5억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월

가결산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실질자본금 과 납입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시 세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54좌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54좌는 C등급으로서 공사업을 첫 등록시에 일반적인 좌수이며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좌수를 확인하여 CC등급을 경우 44좌만 예치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은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후 예치 합니다.

공제조합은 접수 전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증 발급 완료 후에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대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 최소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기표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2명도 가능하고

토목, 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 2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상기표에 포함되지 않는 자격증, 경력수첩일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을 준비하실 때에는 미리 확인하시어

채용하는 것이 가장좋고, 자격증을 직접 취득할 경우 자격증의 범위와

시험일자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의미하므로

큐넷을 통하여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험일정이 많지 않으니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시험일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 사업장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만을 위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타 건설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중근무를 하고 있는지

혹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여 타 건설업에도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저의 경험상 기술인력이 접수 전 문제 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겸업 및 겸직에 대하여

사업자는 면밀히 확인하여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공간으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 시에도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원하는 소재지에 면적의 제한없이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축사 등은 부적합하므로 계약 전 용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자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고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기술인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래에는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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