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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하자

 

 

 

구조물의 벽체등에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교착제나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축조하는 일을 하고 내 외부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존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2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것은 법인이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기존에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셨던 법인의 경우라면

기존 기장대리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항목입니다

신용 평가 후 습식방수공사업 업종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는데

신규등록이라면 최저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자본금의 25%이상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총 2명이상이며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 소지자를 뜻합니다

위 표에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자 범위를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해당하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기준 입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곳이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창고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으로 증빙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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