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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수 기준

 

 

오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필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소지 소재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 한 뒤

접수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그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발급 받아 접수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며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충족하고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으로 충족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려면

제예금의 경우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 하기 때문에, 회사는 별도의 통장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예치하고 1.5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평균 잔액을

유지해주어야만 진단 발급일이 도래하면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회사가 전기공사업 또는 소방시설공사업과 같은 등록기준 상

자본금을 요구하는 등록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등록업마다

필수 자본금은 각각 맞추어야 합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된 출자금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공사업등록이 완료 되고 난뒤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금의 일부분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업무를 진행하고 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발급,신용평가등의

혜택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38좌에 해당하는 만큼

15,192,058원 만큼 예치해두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명으로서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4명의 기술인력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고

초급,중급,고급,특급 순으로 발급되는 경력수첩 중 중급 1명을 무조건 포함하여

초급 2명 + 기능사 자격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능계 기술인력으로 4명입니다.

 

경력수첩은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 , 경력,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발급 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경력수첩 발급에 포함되는 자격인지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실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수첩을 발급 받는 경우 실무 경력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의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고, 취득 전의 경력은 60%정도 인정 가능합니다.

이때 실무경력은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된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되고

경력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시공, 설계, 유지보수 등을 한 경력을 말합니다.

 

기술인력을 충족함을 증빙하기 위하여는 기술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하고,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 사업장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타 사업장 또는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때문에 작은공간이라도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여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둡니다.

제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여보면 사무실의 용도 문의가 많은데요.

사실상 주거용 용도만 아니면 웬만하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발급 받아 용도 확인후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세움터,인터넷등기소,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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