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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건물을 지으려면 꼭 필요한 면허가

바로 이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에 따라 토목 관련 공작물이나

기둥과 지붕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부수되는 것들을

공사하고 있는 것이 토목건축공사업 입니다.

 

 

이런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12억 이상이고 개인은 24억이상으로

자본금 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런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증빙 방법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 한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등록기준 입니다

자본금의 20~25%를 예치해야하며

자본금항목이 준비된다면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신용평가 후 출자예치하며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로

토목건축공사업 좌수에 맞게끔 예치했다는 사실을 증빙합니다.

세번쨰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용도여야 하고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장비와 사무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토목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인 총 11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등으로 증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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