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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문건설업 취득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원입니다.

법인 , 개인 1.5억원으로서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겸업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1.5억원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어야 충족됩니다.

 

충족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하여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는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로 불리웁니다.

이때 진단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는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한 뒤

일정 기간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해야만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본금 예치 시 

통장의 평잔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자본금의 일부분을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전에는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업등록이 완료되고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사업을 취득한 후에도 출자금은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치해두어야 하고 추후에는 출자금을 통해

보증서발급, 대출,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건설업 첫 등록시에는 C등급으로서 54좌만큼 예치하고

공사업을 추가 등록 할 경우 등급이 조정되면 최소 CC등급으로 44좌만큼 예치합니다.

1좌당 금액은 927,545원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상기에 어느하나에 포함되는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2명이상을으로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만을 위한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하므로 타 건설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중 근무는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조차 할 수없고, 공사업 등록 후에는 기술인력이

퇴사하고 난 뒤 50일이내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상기의 표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준비하여 기술인력의 충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계약 전 용도를 확인하여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아닌지

가장 적합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타 사업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여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쉽게 준비해 둡니다.

 

용도 확인은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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