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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준 확인해보자!!

 


전기공사업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을 설비하는 공사업입니다.
위 표를 더 참고해 보시기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및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치한 뒤엔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뒤 출금하면 안되며,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경우엔 첫 예치시엔 단수 예치 상태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의 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할 소재직 필요한것이기에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전이라면, 사무실의 용동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중개인을 통한 계약한 경우는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공간인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로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한 전문 기술인력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1인을 포함해 

총 3인 이상을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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