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알아보고 취득하자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첫번째로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중에 선택하여 첫 시작을 하게 되는데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나
다른점을 크게 2가지로 안내하자면 첫번째는 법인 설립 을 하냐 안하냐에 따른
법인 설립 비용 차이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추후 공사업을 양도양수하고 싶은경우
법인만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로 시작을 할 것인지 정했다면 이제 아래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으로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납입자본금도 2억원으로 충족하고
법인,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2억원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하는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즉 기억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첫 사업자의 경우 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20일 이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평잔을 확인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때 평잔이 2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준비해야만 보다 빠르게 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 2억원 중에 일부분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 일 때에는 81좌만큼 자본금에서 예치하게 되는데
1좌당 금액은 927,545원이므로 81좌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이는 단순예치 상태 이므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대출,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혜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전문 기술인력
전문 기술인력이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발급 받은 건축,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경력, 학력, 자격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제출하므로 35점 이상 나와야
초급 이상이 발급 되므로 기술인력의 자격증, 학과, 경력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를 준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한 뒤 발급 받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근무 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됨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번째,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므로
필수 보유 장비 일체를 구매하여 세금계산산서, 보유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이는 대여 한 것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소유임을 증빙하도록 해야합니다.
다섯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공간으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하고
타 사업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가장 좋고 주거용 용도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니 사무실을 계약 또는 매매하기 전 용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입니다!! (0) | 2019.08.08 |
---|---|
전기공사업 기준 확인해보자!! (0) | 2019.08.07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 (0) | 2019.08.01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확인!! (0) | 2019.07.31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0) | 2019.07.30 |
- Total
- Today
- Yesterday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토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부동산개발업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석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이한씨앤씨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단종면허
- 등록기준
- 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