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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확인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19.06 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에 바뀐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신력 있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영업용 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기술자는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 및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두 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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