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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똑똑하게 취득하자!!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인터넷과 통신 관련된 시공을 하려면

필수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길 발바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데는 자본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해 진단 보고서

발급일이 도래하면 적격의 여부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전기공사업 혹은 소방공사업 등의 별도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금은 중복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라고 하는 공제조합에서 받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자본금의 10%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추후 약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의 조합원 업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취해 사업자가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무실 소재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주택 혹은 주거용 건물엔 사용 불가하며,

면적 제한은 없어 작은 공간이어도 정보통신공사면허

기술자를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 근무 기술자여야 합니다.

총 4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 수첩을 발급 받은 기술자로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받은 경력 수첩을 발급 받은 기술자로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은 방법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한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할 경우엔 초급은 무난하게 발급되니

기술인력의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해

경력수첩 발급의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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