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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2019.06부터 일부 등록기준이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신 뒤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된 뒤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려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제외되는 공사업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 1억씩 완화되어 부담감은 줄었지만, 규정은 까다로우니 참고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업자  발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용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 가능합니다.

주택용도나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합니다.

 

 

 

 

장비는 11가지로, 장비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준비한 다음 구매한 증빙 서류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공제조합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하향조정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치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은 예치금액이 약 7천 5백 정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많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보기와 같이 총 4인 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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