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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이어서 준비한 1억 5천을 일정 기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자본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 바랍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이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와야 합니다.
용도 변경을하거나 사무실을 옮겨야 하기때문에, 확인 후 계약해 주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은 서울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 출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위 표에 낭려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가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경력, 학력과 같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발급 할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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